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
○ 근로기준법 제56조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따라서 위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제공의 의무는 없는 것으로 정하여진 날이며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만약 근로자의 날에 근로제공을 한 때에는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였으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무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① 근무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클릭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
=> 진정을 제기하시면 양 당사자(사용자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가 이루어지며, 조사 결과 법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시정명령(지급지시)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전화 국번 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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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