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2012.07.26.부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외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퇴직금을 포함하여 연봉 계약을 체결하고 연봉을 13으로 나누어 1/13을 연말마다 퇴직금으로 중간정산하게 된다면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 퇴직금 포함 연봉계약을 체결하여 연말마다 중간정산 형태로 지급한다면 유효한 중간정산 퇴직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시 유효한 중간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간을 포함한 전체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가 기 지급한 금품은 근로자에게 착오로 과다 지급한 금품에 해당하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 민법상으로 해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전화 국번 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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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