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 ○ 근로기준법 제56조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따라서 위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제공의 의무는 없는 것으로 정하여진 날이며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만약 근로자의 날에 근로제공을 한 때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여야 하므로 통상임금의 1.5배에 해당하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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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