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한 후 퇴직하는 경우에는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 2012.07.26.부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외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제한하게 되었으므로 퇴직금을 포함하여 연봉계약을 체결하여 연봉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볼 수 없습니다.
- 또한 2012.07.26. 이전에도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유효한 중간정산이 되려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어야 합니다.
① 중간정산 대상기간은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기왕에 계속근로를 제공한 기간만 해당되므로 1년 미만 근속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님.
②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별도(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이외)의 요구가 있어야 하며, 매월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포함되어야 함.
③ 연봉에 포함될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하며 매월 지급받은 퇴직금의 합계가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법 상 산정된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함.(근기 68207-2124. 2000.7.14)
⇒ 따라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의 경우 상기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며, 계속근로기간 1년이 되지 아니하는 근로자에게는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무단결근으로 인해 금전적인 피해는 손해배상 등 민사적인 절차에 의하여 청구하셔야 할 사안으로서 우리 부 소관이 아니므로 우리 상담센터에서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서는 민사·형사·행정 등 법률문제 전반에 대하여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 홈페이지(
http://www.klac.or.kr))』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전화 국번 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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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