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는 없으나, 교육을 받는 도중 일을 하였더라도 교육시간과 겹치지 않으면 위법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타 고용센터 위치(연락처) 등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번)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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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