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00 공익근무요원으로써 군부대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훈련기간중 다리가 아파 몇차례 외진을 받았습니다. 훈련기간중 아팠던 다리는 계속치료를 하였으나 완치를 하지 못하고 수료를 하였습니다.
수료후 행정기관에서 근무시 계속다리가 아파 민간병원을 내원하니 2개월가량 입원을 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입원할 경우 병가를 조치해야 합니다. 군사훈련중 다친것으로서 공가로 조치를 원하고 있어나 전공상 심의가 있어야 공가처리가 될수 있다고 합니다.
저같은 경우 전공상 심의는 행정관서에서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훈련받은 부대에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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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육군훈련소 민원업무 담당관입니다.
그동안 훈련소에서 힘든 군사훈련을 받고 무사히 수료한 귀하의 노고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귀하께서 궁금하게 생각하여 제기하신 민원에 대한 확인결과를 통보합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군사훈련을 받고 수료한 공익근무요원일 경우 전공상심의를 어디에서 해야하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도 군사훈련을 받기위해 군 부대로 입영했을 경우는 현역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게 되어

있으며, 전공상 심의는 소속된 해당부대에서 실시합니다.
군사훈련을 마치고 수료한 시점부터는 민간인에 해당되어 소속되었던 해당부대에서는 전공상 심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육군규정 160 제 35조 3항에 의거 민원제기자의 전공상 또는 비전공상 여부 판정은 

육군본부 의무근무처에서 육본 중앙 전공상심사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군사교육을 마치고 수료한 공익근무요원, 전역한 병사는 민간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민원제기시

육군중앙전공상 심의를 할수 있습니다.
* 중앙전공상 심의에 관한 내용은 육군본부 의무근무처

중앙전공상심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041-550-1624)
끝으로 다시한번 훈련을 무사히 마치고 수료한 것에 대하여 축하드리며,

귀하의 건강이 빠른시일안에 완쾌되기를 기원합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을경우 041-740-7121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방부 육군 교육사령부 육군훈련소 감찰실 (☎ 041-740-7121~2)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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