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교 및 부사관 지원 희망시 이중국적자 지원 가능하나요?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육군인사사령부 인력획득계획과 민원업무 담당자입니다. 
장교 및 부사관 지원 희망시 이중국적자 지원 가능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또는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원 결격사유에 해당(군인사법 제 10조 2항, 임관 결격사유)되어 지원이 제한됨을 이해바랍니다.

  

끝으로 육군에 대한 애정과 관심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며 가정에 항상 행복과 기쁨이 충만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추가로 육군모집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장교 선발담당자 ☎042-550-7142∼7번, 부사관 선발담당자 ☎042-550-7153∼6번 또는 육군모집 상담전화 ☎1588-6953번으로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P / S : 관련 내용은 육군모집 홈페이지의 묻고답하기 게시판을 이용하시거나 상담전화로 문의 할 경우 신속하고 많은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방부 육군 인사사령부 인력획득지원처 인력획득계획홍보과 (☎ 1588-6953)
    관련법령 :
군인사법제10조(결격사유 등)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