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지난 2010년에 신규 가입을 하여 업무중에 있습니다.
전임 담당자가 전자무역용 인증서를 발급받아(trade-sign) 가입을 진행하였으며, 이후 갱신을 진행하였습니다.
당사 업무 특성상 YesTrade를 이용하고 있지 않으며, 타 기관/사이트에서의 전자무역용 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일반 범용 공인인증서를 사용 중입니다.
당사 업무가 국방전자조달(d2b), 방위사업청에 국한되어 있는 이때에, 당사와 같이 전자무역용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아야 합니까?
혹시 향후 국방전자조달, 방위사업청에서의 입찰, 계약, 질의, 국방표준열람, 통합원가시스템과 같은 업무에 전자무역용 인증서가 필요한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