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관련 질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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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지난 2010년에 신규 가입을 하여 업무중에 있습니다.
전임 담당자가 전자무역용 인증서를 발급받아(trade-sign) 가입을 진행하였으며, 이후 갱신을 진행하였습니다.
당사 업무 특성상 YesTrade를 이용하고 있지 않으며, 타 기관/사이트에서의 전자무역용 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일반 범용 공인인증서를 사용 중입니다.

당사 업무가 국방전자조달(d2b), 방위사업청에 국한되어 있는 이때에, 당사와 같이 전자무역용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아야 합니까?

혹시 향후 국방전자조달, 방위사업청에서의 입찰, 계약, 질의, 국방표준열람, 통합원가시스템과 같은 업무에 전자무역용 인증서가 필요한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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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방위사업청 정보화기획담당관실입니다.  

전자무역용 인증서는 주로 관세청 시스템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방위사업청의 입찰, 계약, 원가 등 제반 업무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방위사업청 정보화기획담당관실(☎ 02-2079-6788)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방위사업청 재정정보화기획관 정보화기획담당관 (☎ 02-2079-6788)
    관련법령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15조(처리 결과의 통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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