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훈련 여비지급은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인지하고 계신것과 관련하여 병무청 발간 '13년도 병력동원훈련 소집 계획서 입영부대 소재지까지 거리로 산출하도록 되어있고 직장소속대를 거주지로 판단 입영부대 소재지 까지의 거리(16Km)를 산출하여 여비(3,000원)를 책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부대에 지급하는 퇴소여(3,000원) 보상비(5,000원)를 포함 11,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 관련근거 : 병무청 발간 '13년도 병력동원훈련소집 계획서(일반) 2장4절
- 여비 산출
* 거리 : 의무자의 거주지 시군구읍면 소재지에서 입영부대 소재지
* 지급기준
-24Km이내 : 기본교통비 (3,000원)
담당부서 : |
국방부 육군 2작전사령부 32사단 감찰부 (☎ 042-829-6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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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