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육군인사사령부 인력획득계획과 민원업무 담당자입니다.
장교 및 부사관 임관 후 의무복무 만료 전 전역 가능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교 및 부사관으로 임관 후 의무복무 만료 전 전역은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군인사법 제 7조에 의해 의무복무 만료 전 전역은 불가합니다.
끝으로 육군에 대한 애정과 관심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며 가정에 항상 행복과 기쁨이 충만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추가로 육군모집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장교 선발담당자 ☎042-550-7142∼7번, 부사관 선발담당자 ☎042-550-7153∼6번 또는 육군모집 상담전화 ☎1588-6953번으로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P / S : 관련 내용은 육군모집 홈페이지의 묻고답하기 게시판을 이용하시거나 상담전화로 문의 할 경우 신속하고 많은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방부 육군 인사사령부 인력획득지원처 인력획득계획홍보과 (☎ 1588-6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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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