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0월 0일 입대하여 육군훈련소에서 훈련중입니다.
건강보험공단 제출용으로 입영장정 확인서를 발급받고 싶습니다.
어디에서 발급받아야 하는지요?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육군훈련소 민원업무담당관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입영장정 확인서 발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영장정에 대한 확인서는 인터넷으로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즉시 발급가능하겠습니다.
확인서 발급요령은 "병무청 홈페이지" - "입영장정"란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입영한 날 부터 1개월까지 확인이 가능하며, 1개월 이후 부터는 해당부대에서 복무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하겠습니다.
입영장정 확인서 사용용도는 휴대폰 정지, 건강보험공단 제출 등에 사용 가능하겠습니다.
끝으로, 육군훈련소 입영장정에 대한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경우

민원업무 담당관(041-740-7003)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방부 육군 교육사령부 육군훈련소 감찰실 (☎ 041-742-6003)
    관련법령 :
병역법 시행령제19조(현역병입영 계획)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