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 수목에 사용하는 유기질 비료의 녹색 제품 구입은 법률 제11255호('12. 2. 1.)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공공기관에서 녹색제품의 의무적 구매를 기 인지하고 있으며, 생산하시는 유기질 비료가 GR인증을 받은 녹색제품 의무구매 대상이며, 조달철 나라장터 등록 및 가이드 라인에 포함되어 있는 제품이라면 추후 공군에서 유기질 비료를 조달청에서 구매 시 적법한 절차를 따라 녹색제품을 구매하여 귀사의 노력 또는 정부시책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구매를 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방부 공군 군수사령부 군수사 감찰안전실 (☎ 053-984-5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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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기타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