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제가 올해 마지막 예비군 동원훈련(0년차) 대상인데요.
올해 공군 예비역간부 진급 제도를 통해서 진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제도를 통해 진급한 사람들에게 당해년도 예비군훈련이 면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의 해당 예비군 연대는 이와 관련해서 전혀 전달 받은 내용이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00월 00일 향방기본훈련 3차 통지를 해왔네요. 이번에 행청처리상 미실시하면 고발조치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해당 연대는 00 대학교연대입니다.
확인해주셔서 행정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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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 군인사법 시행령 제37조(발령)
   - 나. 육본 동원전력실 예비군조직관리과-1811('13. 10. 10)'13년 예비역간부 진급교육정리 지침 하달
위 규정에 의하여 '13년 예비역간부 진급대상자는 보수교육(소집교육) 이수자로서 동원훈련을 포함한 해당연도 훈련을 면제합니다. 
예를 들어)
 - 진급 보수교육 이전 '13년 부과훈련 전면 이수자 : '14년 훈련면제
 - 진급 보수교육 이전 '13년 부과훈련 전면 미이수자 : '13년 훈련면제(민원인 해당)
 - 진급 보수교육 이전 '13년 부관훈련 일부 이수자 
    ㆍ'13년 잔여훈련 면제(종결) 처리
    ㆍ'14년도 훈련부과 시 '13년 보수교육 이전 일부 이수한 시간만큼 면제처리
민원인께서 공군에서 실시하는 예비역간부 진급자 보수교육(소집교육)을 이수한다면, 금년도 000에서 실시하는 예비군훈련에는 참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 끝으로 귀하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방부 육군 2작전사령부 32사단 감찰부 (☎ 042-829-6142)
    관련법령 :
군인사법 시행령제37조(발령)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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