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 관하여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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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방법에 대해 전혀 몰라서요
개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회사를 통해 신청을 해야하나요?
개인으로 해도 상관이없나요
연말정산을 처음 신청하는거라
개념이 전혀 없네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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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연말정산에 대한 답변입니다.

유선으로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연말정산을 못하였을 경우 5월 확정 신고기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거나, 근무지에서 발급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의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3월 10일까지 근무지에서 세무서로 근로소득금액을 신고하므로 해당일 이후에 내방하시면

더 편리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은 홈텍스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전송하시거나,

가까운 세무서에 직접내방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으로 전화주시거나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 및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항상 고객님의 가정에 행운이 깃들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파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956-0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76조(확정신고납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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