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연말정산에 대한 답변입니다.
유선으로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연말정산을 못하였을 경우 5월 확정 신고기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거나, 근무지에서 발급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의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3월 10일까지 근무지에서 세무서로 근로소득금액을 신고하므로 해당일 이후에 내방하시면
더 편리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은 홈텍스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전송하시거나,
가까운 세무서에 직접내방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으로 전화주시거나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 및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항상 고객님의 가정에 행운이 깃들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파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956-0214)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