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1가구 2주택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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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현재, 본인 명의의 지방의 기준시가 1억원 미만의 20년 이상된 아파트 소유
배우자의 명의의 대도시 3억원 미만의 국민주택 이하 면적의 아파트 소유

이러한 경우 연말정산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없는지요?
받을 수 없다면 1가구 2주택 예외 상황들은 왜 적용이 안되는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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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주태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거나, 해당 과세기간에 2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택수의 범위에는 세대 구성원의 무허가 주택 및 농가주택도 주택수에 포함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수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250-4215)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20조(근로소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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