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주태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거나, 해당 과세기간에 2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택수의 범위에는 세대 구성원의 무허가 주택 및 농가주택도 주택수에 포함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