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3월하순경 이사를 하면서 부동산 중게수수료 30만원을 지불 하였는데 현금영수증을 전산으로 처리하지 않고 종이 영수증으로 발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년말정산때 영수증을 제출하라고 하더군요.
국세청 홈페이지 현금영수증을 확인 해 보니 현금영수증이 발행되지 않았더군요
전산으로 처리하지 않고 종이로 영수증을 발행하고 현금영수증을 발행 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종이는 분실할 수 있는 불편함이 있는 것을... , 정산 처리가 빠질 수도 있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