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을 받을 시에는 부가가치세 제32조의 2 제3항을 참고하셔서 요건이 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공급가액과 세액을 구분하여 기재하시고, 첨부서류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를 작성하셔서 신고서와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제32조의 2 제3항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제1항 및 제26조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할 것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31조제3항을 준용하여 보관할 것. 이 경우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4항 또는 '법인세법' 제116조제4항에 따른 방법으로 증명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분당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219-9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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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