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로소득 연말정산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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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에 2개의 회사에서 퇴사하여 현재 다른 회사에서 재직 중이며 퇴사한 회사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기 곤란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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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보령세무서 납세자보호실 김찬규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과 믿음을 갖고 문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국세청 국민신문고 고객의 소리에 제출한 민원이 우리서로 배정되어 답변 드리게 되었습니다.

고객님께 전화로 미리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도퇴사한 회사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하였거나 발급받기 곤란한 경우라면 일단 현재 근무하시는 회사의 근로소득분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한 다음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국세청 전산자료를 활용하여 수정신고 하여 추가 납부하시면 되며 가산세 적용은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5월 신고기한 경과되면 가산세가 적용되오니 꼭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정신고서 제출하실 경우 납세자보호실로 내방하시면 작성요령 등을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보령세무서 납세자보호실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 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보령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1-930-9212)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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