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 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저희 국세청의 사업자 관련 자료는 세금 부과의 목적으로 구축된 자료로서,
다른 사람의 과세정보를 제3자에게 알려줄 수 없도록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조세범 소추를 위하여 수사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등 예외적으로 자료제공이 허용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으로 전화주시거나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 및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항상 고객님의 가정에 행운이 깃들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파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956-0214)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