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힘이 되는 평생친구 보건복지부입니다.
먼저 투병생활로 고통을 겪고 계시는 귀하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부에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강화를 통하여 질병으로 인한 빈곤층 전락을 예방
하고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진료비
부담이 큰 암 등 중증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의 본인부담률을 경감(입원.외래
본인부담률 5%-10%)하는 산정특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증질환자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적용은 고시된 상병의 암
환자가 암 확진일로부터 30일(공휴일, 토요일 포함)이내에 공단에 등록한 경우에는
확진일부터 산정특례로 적용하고, 확진일로부터 30일 경과 후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
신청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바와 같이 암으로 확진을 받기 위해 조직검사를 실시한 경우,
확진일 전에 발생한 검사비용에 대해서는 산정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치료를 위한 입원(진단 목적만을 위한 입원 제외) 기간 중 확진되어 등록 신청
했다면, 신청서 발급일과 상관없이 입원기간 전체(입원기간 초일부터)에 대해 10%
적용. 단, 암치료를 위한 입원인 경우에만 해당
아울러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사업,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 긴급의료비지원사업 등 다양한 제도가 있으니 이 점 참고하셔서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 (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 보건복지콜센터 (☎ 129)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