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역술인이 점술업을 영위하고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기타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