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1.방송 등에 알려진 무속인, 역학인, 영매자들의 경우 수입신고와 세무신고 등을 하시는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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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역술인이 점술업을 영위하고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기타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파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956-0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9조(사업소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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