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실수로 축을 들고 운행하다가 과적으로 단속된 후 축을 정상조치하여 운행제한 이내로 되었을 경우에도 단속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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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축을 정상 조치하여 운행제한 이내로 조치 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운행제한을 위반하여 도로를 운행하였기 때문에 단속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도로국 첨단도로환경과 (☎ 044-201-393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59조 (차량의 운행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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