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의 사장을 임명함에 있어 법령에 의하지 않고 조례로써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상위법령인 지방공기업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아닌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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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지방공기업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공기업의 사장을 임명함에 있어서는 임원추천위원회로부터 복수 추천을 받도록 하는 한편,

-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3 제1항에서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방의회, 이사회,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위원을 각각 추천받아 구성토록 제한을 둠으로써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사이에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을 뿐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장의 임명권 행사에 대한 제약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지방공기업의 사장에 대한 임명권 행사에 있어 지방의회가 조례로써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사항은 상위법령인 현행 지방공기업법령에 위배된다고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공기업과 (☎ 02-2100-3824)
    추가문의처 :
지방공기업과 (☎ 02-2100-3824)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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