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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급관련 문의 입니다.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9일
0
투표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2012년 이전에 부양 가족(어머니,할머니)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는 모두 했고요.
2012년 이전에 받았던 연말정산을 소급해서 다시 신청할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몇년까지 소급이 가능하며, 준비 해야 하는 서류와, 신청 방법등을
알려주세요.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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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9일
익명
님
0
투표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질의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에 의거하여 법정신고기한이 지난후 3년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09년 귀속~2011년 귀속 연말정산 누락분은 관할세무서 소득세과에서 원천징수영수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귀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분당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219-9214)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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