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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이 음수인 경우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9일
0
투표
1. 과세표준이 음수인 경우에도
전자신고 시 무조건 최저한세조정계산서도 제출해야하나요?
2. 필수 제출이라면,
과세표준이 음수라 그런지 국세청변환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오류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을 0으로 만들어 제출해야하는건가요?
전자신고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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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9일
익명
님
0
투표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최저한세적용대상은 각 사업연도소득이 있는 경우 적용되므로 과세표준이 음수인 경우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최저한세조정계산서 제출의무 또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분당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219-9214)
관련법령 :
법인세법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조세특례제한법제13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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