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등이 공매.경매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요?  그리고 공매.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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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61조에 따른 공매(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따라 매각하는 것을 포함) 및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같은 법에 따른 강제경매,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상법 등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를 포함)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및 법률에 의한 경매 등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 등을 받지 않아도 지출증빙서류 수취 가산세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파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국번없이 126)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4조(재화공급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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