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 안전행정부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심에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자체 관용차량은 교체 가능시점(내용연수)가 지나야 교체 가능하여 단기간내 다량의 교체가 불가능하며, 내용연수 연장으로 교체 주기(당초 5년 -> 7년)가 더 길어진 상태입니다.
다만, 환경부의 에너지절감형 차량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으로 국내 하이브리드카, 전기차 등 에너지절감형 차량의 보급률은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 지자체의 에너지절감형 차량 보유율이 지속 상승할 수 있도록 점검, 지도할 계획입니다.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객센터, 국민신문고, 유선으로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공기업과 (☎ 02-2100-3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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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57조(물품의 수급관리계획)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