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만을 교부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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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제조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에도 공급받는 자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 자기가 제조한 재화를 통신판매형태 또는 전자상거래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및 홈쇼핑 사업자와 위.수탁 판매계약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제조업의 경우 2006.2.9.자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4항 규정의 개정으로 인하여 자기가 제조한 재화를 판매하고 신용카드결재를 받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파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국번없이 126)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7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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