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의 경우 사업용계좌 개설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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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계좌는 납세자의 거래편의를 위해 사업장별로 복수의 계좌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도 사업자의 필요에 따라 1인 명의에 의한 1개 계좌 또는 공동사업자구성원 각각의 명의에 의한 복수의 계좌로 개설하여 신고하여도 무방합니다.

거래처별로 여러 개의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모두 사업용계좌로 개설신고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파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국번없이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개설·사용의무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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