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작년12월달에 퇴직하였는데 5월에 연말정산을 받을수있나요?
인터넷을 찾아보니 5월달에 관할세무서 방문하여 개인이 받을수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만약 가능하다면 서류는 무엇이필요하나요?

그리고 2010년과 그전년도에 받지못한 연말정산도 받을수있나요?
이제껏 한번도 받아본적이 없어서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네요.
쉽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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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2011.12월 퇴직자의 연말정산 가능여부"와 관련한 민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3. 고객님과 같이 근로소득만 있으나 퇴직등의 사유로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홈택스시스템의 [근로소득자 신고서 작성하기]메뉴를 이용하여 2011년귀속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경정청구를 하시거나 5월 종합소득세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신고를 하실 수 있으며, 2008년 ~2010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위 시스템에서 경정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단, 2008년 귀속분에 대하여는 2012.03.12.까지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으로 전화주시거나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 및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항상 고객님의 가정에 행운이 깃들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파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956-0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47조(근로소득공제) 
소득세법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소득세법제140조(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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