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2011.12월 퇴직자의 연말정산 가능여부"와 관련한 민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3. 고객님과 같이 근로소득만 있으나 퇴직등의 사유로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홈택스시스템의 [근로소득자 신고서 작성하기]메뉴를 이용하여 2011년귀속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경정청구를 하시거나 5월 종합소득세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신고를 하실 수 있으며, 2008년 ~2010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위 시스템에서 경정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단, 2008년 귀속분에 대하여는 2012.03.12.까지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으로 전화주시거나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 및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항상 고객님의 가정에 행운이 깃들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파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95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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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47조(근로소득공제) |
소득세법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소득세법제140조(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신고)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