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일용직 근로자의 비용처리
-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자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할 의무가 있고, 제출한 일용소득 지급명세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 및 기준경비율 신고일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는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의 순으로 계산이 되는데 장부나 기준경비율로 신고할 경우 세무서에 제출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대한 인건비는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3. 직원의 급여 신고방법
일용직근로자를 기준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제출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1~3월 지급분 : 4월말일까지
4~6월 지급분 : 7월말일까지
7~9월 지급분 : 10월말일까지
10~12월 지급분 : 다음해 2월말일까지
수동서식은 인터넷 국세청(www.nts.go.kr)에서 통합검색창에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입력하여 검색하신 후 다시 세무서식을 클릭하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신고서제출은 수동서식으로 작성하여서 사업장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셔도 되고, 국세청 홈텍스 서비스(www.hometax.go.kr)에 회원가입하신 후 과세자료제출에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전자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4. 면세사업자 세금관련
면세사업자는 1.1~12.31까지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다음연도 1.1.~1.31일 까지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이 때 세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5.1.~5.31.일까지 전년도 본인에 대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납부세액이 있을 경우 신고기한 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5. 항상 고객님의 가정에 행운이 깃들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파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국번없이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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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