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의 임원임기 관련 질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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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이사장이 사정으로 인하여 임기 중 사표를 제출함에  따라 새로이 이사장을 임명코자 하는 경우의 임기의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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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지방공기업법 제59조(임기 및 직무)에서 ‘지방공사의 사장을 포함한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지방공단의 경우도 상기 조항을 준용토록 하고 있어 지방공사 및 공단의 사장을 포함한 임원의 임기에 대해서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지방공기업법령에서 사장을 포함한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규정하고는 있으나, 전임자가 임기 중 사임하는 경우에 대한 후임자의 임기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어 전임자가 임기 중 사임하더라도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아니라 임명일로부터 새로이 기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공기업과 (☎ 02-2100-3824)
    추가문의처 :
공기업과 (☎ 02-2100-3824)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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