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주택청약저축 가입자로 2007년 주택을 구입하였습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주택차입금 이자 상환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올리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게 되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공제 대상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으로서 취득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해 당해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을 공제대상으로 하며,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어야 하고,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어야 하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임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동안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389-821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제112조(주택자금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