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증권거래세란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양도자가 세액을 부담하는 조세입니다. 귀하의 경우 (주)0000(제조/정수기 및 부품)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로 2011.00.00. 소유주식 0000주를 양도한 것으로 신고되었으며, 상기법인의 주식은 비상장 주식으로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업자가 거래징수 하지 않는 주권 등의 거래에 있어서는 양도자가 납세의무자 되는 것으로 주식양도에 따른 신고분에 따라 귀하에게 고지된 것입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고객님의 가정에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