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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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0월 증권거래세 미납됐다고 가산금까지 붙어서 고지서가 나왔는데 왜 이런거죠?
증권거래의경우 매매 순간에 세금과 수수료가 각 증권사에 서 부과하고 차감한 금액만 입금해주고 있고 펀드의 경우도 펀드해지시 세금을 은행에서 모두공지하고 지급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알지도 못하는 증권거래세가 부과 되었으며 알지도 못하는 세금을 왜 이제서야 통지하면서 가산금까지 내라는건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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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증권거래세란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양도자가 세액을 부담하는 조세입니다.

귀하의 경우 (주)0000(제조/정수기 및 부품)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로 2011.00.00. 소유주식 0000주를 양도한 것으로 신고되었으며,

상기법인의 주식은 비상장 주식으로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업자가 거래징수 하지 않는 주권 등의 거래에  있어서는 양도자가 납세의무자 되는 것으로 주식양도에 따른 신고분에 따라 귀하에게 고지된 것입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고객님의 가정에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파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956-0214)
    관련법령 :
증권거래세법제1조(과세대상) 
증권거래세법第3條(納稅義務者) 
증권거래세법第10條(신고·납부 및 還給)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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