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은 차량 운전자, 차주, 화주 등 당해 화물운송 관계자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 도로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서류를 구비한 후 운행경로 상에 있는 도로관리청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 규격초과에 대한 간단한 사항은 제한차량 인터넷 운행허가 서비스(www.ospermit.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도로국 첨단도로환경과 (☎ 044-201-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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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