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화물차량의 적재중량, 적재용량, 적재방법에 대한 안전기준은 경찰청 소관 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ㅇ 도로법에서는 도로구조의 보전 및 운행의 위험 방지 목적으로 제59조(차량의 운행제한)에 따라 차량의 규격 또는 중량에 대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도로관리청으로부터 도로법에 따른 허가를 받았더라도 도로교통법에 저촉된다면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도로교통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도로국 첨단도로환경과 (☎ 044-201-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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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도로교통법 제39조 (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