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로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2008.1.1. 이후 지급분 부터는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소득 및 연령요건 충족)인 배우자와 직계비속, 동거입양자가 지급한 기부금에 한하여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에 포함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는 배우자 지출분은 기부금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부모님 명의 지출분은 공제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파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국번없이 126)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