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이트내 인적용역자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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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인터넷 사이트가 있는데
그곳에서 일하는 인적용역자들 현금은 아니지만 현금으로 교환 가능한 스티커를 받습니다.
스티커 가격은 소비자가 살 때는 1개당 ×××원이며
인적용역자들에게 스티커를 선물하면
70%는 인적용역자들에게
30%는 &&&에서 가져갑니다.
특히 여성 인적용역자들은 하루에 몇백만원씩 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세금을 내는것인지 아닌지 몰라서 신고합니다.
2013년 ×9월#일 @시§분~※시○분 사이에 ///이라는 여성 인적용역자가 스티커 ≠≠≠개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런일이 아주 많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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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 측에 내용을 확인하여 본 바, 인터넷을 진행하는 인적용역자가 네티즌으로부터 스티커를 선물받는 경우 일정기간마다 스티커를 금전으로 환산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이 때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정상 납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는 인적용역자가 보유한 스티커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일정 플랫폼수수료를 차감하며 나머지 금액에 3.3% 사업소득세(주민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 매월 신고납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적용역자 각 개인은 연간 &&&로부터 받은 사업수입금액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합니다.  

앞으로도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분당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219-921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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