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계속근로자의 연말정산은 소득을 지급한 해의 다음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하고,
중도에 회사를 퇴직한 퇴직자는 퇴직한 달의 급여를 받는 때에 연말정산을 하는데, 중도퇴직자가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각종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받기 전까지 관련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귀하께서 퇴직한 회사에 알아본바 귀하의 2012년 2월 퇴직시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귀하께서는 2012년 1월, 2월에 회사에서 원천징수한 내역서를 회사로부터 발급받아 2013년 5월 중에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통해 소득공제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답변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관련법령에 의거 부득이한 점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분당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219-9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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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