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선, 인허가 대상 업종인 경우에는 관련 주무부서(지방자치단체 등)에 사업내역을 정정신고하시고,
(이때에 모든 정정내역은 대표이사 개인 명의가 아닌 반드시 사업의 주체인 법인 명의로 정정하셔야합니다.)
임대차계약 역시
임대인 : 건물 등기부등본 소유주
임차인 : 대표이사 개인 명의가 아닌 법인 명의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13자리 기재)
이와 더불어 종전 사업자등록 원본을 반납해주시고, 법인 명의 인감(사용인감 가능) 지참해주시면 됩니다.
귀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분당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219-9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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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