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2.31 이전에 주택청약저축(월 납입액이 10만원 이하인 것에 한함) 등에 가입하고 주택임차를 위해 차입하고 차입금의 이자 등을 상환하는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는 아래요건을 충족한 경우 상환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년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요건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저축 등)에 가입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 근로자 제외)가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당해 저축기관에서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대출받은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국세청에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4항에서 규정한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당해 저축기관에서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해석을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당해 저축기관에서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대출받은 차입금」이라고 한 것은 근로자가 주택마련저축을 하고, 주택마련저축 가입에 따라 주택임차차입금 대출요건을 충족하여 당해 저축기관에서 차입한 차입금이 공제대상이라고 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파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95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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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