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주거래은행에 문의하여 회신받은 내용인데 이중 "2006. 1. 1 ~ 2007.12.31 동안 받으신 임차(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는 공제가 어려움"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2006년의 소득세법이나 시행령에는 해당내용이 없고 또한 법에는 연계라는 표현도 없습니다.

그리고 소득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687호, 2006.9.25 시행) 제112조 4항에는 [법 제52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입금"이라 함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마련저축을 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당해 저축기관에서 차입한 차입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의미는 담당조사관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연계의 의미가 주택 저축을 담보로 한다든지 관련 금융기관에서 별도 연계된 대출상품을 가입해야된다는 내용과 굉장히 상이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환증명서 서식이나 연말정산안내서에 나와있는 "연계"라는 표현이 단지 위 내용을 단순하게 표현한 기술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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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2.31 이전에 주택청약저축(월 납입액이 10만원 이하인 것에 한함) 등에 가입하고 주택임차를 위해 차입하고 차입금의 이자 등을 상환하는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는 아래요건을 충족한 경우 상환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년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요건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저축 등)에 가입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 근로자 제외)가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당해 저축기관에서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대출받은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국세청에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4항에서 규정한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당해 저축기관에서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해석을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당해 저축기관에서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대출받은 차입금」이라고 한 것은 근로자가 주택마련저축을 하고, 주택마련저축 가입에 따라 주택임차차입금 대출요건을 충족하여 당해 저축기관에서 차입한 차입금이 공제대상이라고 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파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956-0000)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제112조(주택자금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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