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t_bubble
질문
highlight
이슈!
speaker_notes_off
답변 없음
local_offer
태그
folder
카테고리
add_box
질문하기
close
menu
Question view
power_settings_new
기억
가입
search
지방공기업 설립·운영조례 개정에 따른 질의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9일
0
투표
○ 지방공기업의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공사공단 설립․운영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정관에서 정하도록 수정 또는 삭제하는 것이 가능한 지 여부
공기업
이사회
질문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당신의 답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9일
익명
님
0
투표
○ 지방공기업법 제62조 제1항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의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동조 제3항에서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현행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에서 제시한 표준조례안은 지방공기업의 설립․운영에 관해 공통적인 사항을
담은 것으로 표준조례안 내용 중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기업법에서
규정한 사항과 중복되고 있으나, 이는 조례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차원에서 제시된 사항입니다.
○ 따라서, 조례의 내용을 규정함에 있어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중복하여 이를 조례안에 반드시 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특성을 감안하여 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공기업과
(☎ 02-2100-3824)
추가문의처 :
공기업과 (☎ 02-2100-3824)
출처: 국민신문고
답변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관련 질문
지방공기업 사장의 인사청문회 조례제정의 적법성 질의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관련 질의
지방공기업 정관개정관련 질의
지방공기업 이사장의 임기 관련 질의
지방공기업 복리후생제도 정상화 지침 관련 문의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