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공기업의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공사공단 설립․운영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정관에서 정하도록 수정 또는 삭제하는 것이 가능한 지 여부

1 답변

0 투표
○ 지방공기업법 제62조 제1항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의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동조 제3항에서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현행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에서 제시한 표준조례안은 지방공기업의 설립․운영에 관해 공통적인 사항을 담은 것으로 표준조례안 내용 중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기업법에서 규정한 사항과 중복되고 있으나, 이는 조례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차원에서 제시된 사항입니다. ○ 따라서, 조례의 내용을 규정함에 있어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중복하여 이를 조례안에 반드시 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특성을 감안하여 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공기업과 (☎ 02-2100-3824)
    추가문의처 :
공기업과 (☎ 02-2100-3824)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