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대학원 교육비에 대한 공제금액은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에 의거하여 근로자 본인의 경우 전액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의미는 대학원등록금을 돌려 준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3. 종합소득세 환급가능 금액은 본인이 기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의 한도내에서 가능합니다.
4. 일반적으로 세금의 환급은 본인이 기납부한 세금의 한도내에서 환급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5. 추후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국번없이 126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