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택을 매수하는데
다운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에 해당하여
해당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을 배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다운계약서 작성시 비과세 등 배제)
또한 실제거래가액을 거짓으로 신고하면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0.5배~1.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동안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389-8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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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91조(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의 배제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