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차량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으로서 차량의 화물적재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는 임차한 화물적재 차량이 운행제한을 위반하여 운행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임차인을 도로법 제98조에 따라 처벌하는 경우 해당 차량의 운전자와 소유자는 과태료를 면제하거나 감액받을 수 있습니다.
ㅇ 화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 등의 지시나 요구에 따라 운행제한을 위반한 운전자가 그 사실을 신고하여 화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 등에게 도로법 제10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해당 차량의 운전자는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도로국 첨단도로환경과 (☎ 044-201-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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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