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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관련 질의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9일
0
투표
○ 「지방공기업예산편성기준」에서‘임원 및 2급이상 관리자는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제외’라고 규정하고 있어, 현재 초과근무에 상응하는 별도의 직책수행비는 지급되지 않고 있는 경우 사실상 시간외근무에 대한 보상이 없더라도 지급을 제외하여야 하는 지
관리자
근무수당
초과근무
공기업
시간외근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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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9일
익명
님
0
투표
○
「2010년도 지방공기업예산편성기준」에서 임원 및 2급 이상 관리자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을 제외하라고 한 사항은 현행 「근로기준법」제63조에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는 동법 제56조의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
근로 등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는 데 따른 것입니다.
○ 따라서「근로기준법」제63조(적용의 제외)에 해당하는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는 중복지급의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의한 지급되는 시간외근로가 아닌 관리·감독자의 직위에 상응하는
수당 등으로
지급기준을 정하여 운영이 가능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공기업과
(☎ 02-2100-3824)
추가문의처 :
공기업과 (☎ 02-2100-3824)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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