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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정관개정관련 질의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9일
0
투표
○ 지방공기업법 제58조에서 ‘사장을 포함한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되,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명하고, 비상임이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로 하고 있음에도 이를 공단에서 ‘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구청장과 협의 후 이사장이 임명한다’로 정관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지와 상임이사 임명시 자치단체장과 협의할 사안인지 여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구청장
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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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9일
익명
님
0
투표
○ 「
지방공기업법」 제58조 제6항에서‘이사(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되,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한다. 이 경우 이사의 임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76조 제2항에서 지방공단은 상기 규정을 준용토록
하여 지방공사 및 공단의 임원 임면에 관해서는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지방공기업의 임원임면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운영되어야 할 것인 바, 질의하신 지방공기업의 정관으로 상임이사 임명시 사전 자치단체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정하는 것은 현행「지방공기업법」제58조(임원의 임면 등)에 위배된다고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공기업과
(☎ 02-2100-3824)
추가문의처 :
공기업과 (☎ 02-2100-3824)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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