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과적운행으로 운행제한차량에 적발되어 감량 조치를 취하지 않고 운행하다가 다른 도로관리청에서 적발되었을 경우에 고발과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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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운행제한 위반차량으로 단속되었을 경우에는 적발된 지점에서 초과한 화물을 감량 조치한 후 운행해야 합니다.

ㅇ 만약, 초과한 화물을 감량 조치하지 않고 운행할 경우에는 운행제한 위반차량으로 다시 적발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도로국 첨단도로환경과 (☎ 044-201-393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59조 (차량의 운행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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