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과세표준 신고서 제출과 납부를 해야 합니다.
예) 증여일이 2013.1.25.이면 신고기한은 2013.4.30.입니다.
기한 내 신고ㆍ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고기한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면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액의 10%를 신고세액 공제받을 수 있으나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고, 추가로 가산세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동안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389-8214)
|
관련법령 :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