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 위탁관리업을 등록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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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남해역 사설항로표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마산지방해양항만청 해양교통시설과입니다.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 신청은 아래와 같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지방해양항만청 해양교통시설과로 신청하시면 20일 이내에 처리해드리며, 처리 수수료는 없습니다.

① 신청서 1부(항로표지법시행규칙 서식제11호)
② 정관(법인의 경우에만 제출)
③ 자본금 또는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법인등기부등본)
④ 보유한 시설 및 장비명세서
⑤ 보유한 항로표지관리원의 명단과 그 자격을 증명하는 자격증 사본

이상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 방법과 구비서류에 대하여 안내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마산지방해양항만청 해사안전시설과 (☎ 055-249-038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항로표지법 제14조 (항로표지위탁관리업의 등록)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제15조 (항로표지 위탁관리업의 등록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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